안녕하세요.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입니다. 21. 7. 5. 입국자부터 시행되는 국내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는 아래와 같습니다. ▶ 예방접종완료자란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「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」 제22조에 따른 “예방접종증명서”를 소지하고 있거나,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접종스티커 ,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. 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이후 입국 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된 이후 입국 (예시)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예방접종완료일이 9.1일인 경우 입국일이 9.16일 이후이면 격리면제 적용 가능 ▶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, 자가격리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