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. 질병관리청 1339 콜센터입니다.
21. 7. 5. 입국자부터 시행되는 국내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는 아래와 같습니다.
▶ 예방접종완료자란 다음의 사항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「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」 제22조에 따른 “예방접종증명서”를 소지하고 있거나,주민센터에서 발급한 접종스티커 ,관련 시스템을 통해 예방접종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.
①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2차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이후 입국
② 1회 접종하는 백신의 접종 후 2주가 경과된 경우된 이후 입국
(예시)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예방접종완료일이 9.1일인 경우 입국일이 9.16일 이후이면 격리면제 적용 가능
▶ 예방접종완료자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, 자가격리를 면제하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가능합니다.
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입국자(예방접종완료 후 2주를 경과하여 입국한 경우)는 입국 시 접종증명서(종이, COOV앱)를 제시하신 후,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, 6-7일차 검사를 받아야합니다.
* 1일차 검사결과 음성인 경우 격리면제 유지
★관할보건소로 운영여부를 확인을위해 유선문의후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.
★ * 입국일이 2차 접종일로부터 14일 경과한 대상자만 부착합니다.
입국후 1일차 코로나19검사는 시행일 : ‘21.8.30.(월) 입국자부터 적용합니다
※ 시행일 이전 입국자는 소급하여 격리면제 적용
① 해외출국 전에 국내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을 것(예방접종완료 후 2주 경과된 후 출국자)
②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결과가 음성일 것
③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없을 것
④ 입국일 기준 베타형,감마형,델타형 변이바이러스 등 유행국가*에서 입국한 것이 아닐 것(7월 기준 21개국)
*유행국가는 변동 시 추가 공지 예정입니다.
실거주지 관할보건소(지자체)에서 격리면제기준(예방접종완료자 여부 및 수동감시 전환 조건) 충족여부 최종 확인 후, 수동감시로 전환됩니다.
★ 다만, 예방접종완료자는 입국시부터 관할 보건소로부터 최종확인을 받기 전까지 자가격리 대상이며, 관할 보건소에서 입국 후 1일차 6~7일차에 실시한 PCR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즉시 자가격리 및 확진자로 전환됩니다.
▶ 현재 변이 바이러스 등으로 관련 지침, 입국 시 검역절차 및 검역기준이 수시로 변동·적용되고 있습니다.
각 국가별 실시간 변동 및 조치사항, 특히 상세 내용(국가, 관련 서류, *해당 확인서 양식 인정가능여부* 등)은 상담센터에서는 파악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.
추후 현황에 따라 지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.
★ 재외공관 및 항공사를 통해 입국 전 반드시 재확인 부탁드립니다.
건강을 기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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